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 제7조 (교육상운용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분임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학교장은 교육상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교육상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교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경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수상대상 교육과정 선정 및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적립ㆍ운용 및 그 결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교육상의 운용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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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수상대상제3조 · 시상시기 및 시상금액 등제4조 · 기금의 재원제5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제6조 · 기금운용계획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교육상운용위원회의 설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회의 등제9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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