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 제11조 (신상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생활지도 를 담당하는 교수ㆍ교관의 사감근무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감은 학생의 신상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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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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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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