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 제12조 (사고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생활지도 를 담당하는 교수ㆍ교관의 사감근무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감은 각종 사고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감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 후 보고계통에 따라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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