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 제4조 (사감근무자 지정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생활지도 를 담당하는 교수ㆍ교관의 사감근무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감은 2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사감근무자는 교육훈련과장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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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사감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사감근무자 지정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사감신고제6조 · 사감근무 변경제7조 · 사감의 책무제8조 · 점호의 실시제9조 · 건강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