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 제8조 (점호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공포 · 2025-12-10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생활지도 를 담당하는 교수ㆍ교관의 사감근무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아침점호는 운동장에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우천 시에는 실내에서 실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4호를 생략할 수 있다.1. 인원 파악 및 이상 유무 확인2. 국기에 대한 경례3. 애국가 제창4. 체조 및 구보
저녁점호는 생활관 내에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인원파악 및 이상 유무 확인2. 생활관 실내외 청소상태 점검3. 관물 등의 정리정돈상태 점검4. 주의사항 하달 및 건의사항 접수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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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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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