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 제6조 (사감근무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생활지도 를 담당하는 교수ㆍ교관의 사감근무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감근무 명령을 받은 사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명기간에 사감근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근무일 1일전까지 교육훈련과장에게 보고하여 변경명령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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