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 제6조 (사감근무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공포 · 2025-12-10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생활지도 를 담당하는 교수ㆍ교관의 사감근무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사감근무 명령을 받은 사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명기간에 사감근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근무일 1일전까지 교육훈련과장에게 보고하여 변경명령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감근무 명령을 받은 사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명기간에 사감근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근무일 1일전까지 교육훈련과장에게 보고하여 변경명령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