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 업무성과평가 및 성과금 지급 규정 제2의2조 (평가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0훈령소관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의 업무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1항의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하여 원장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평가위원회를 둔다.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교육혁신부장2. 교육운영부장3. 교수 업무성과 평가 소관 과장4.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연구센터 소관 과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혁신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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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 업무성과평가 및 성과금 지급 규정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 업무성과평가 및 성과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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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