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 업무성과평가 및 성과금 지급 규정 제4조 (성과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0훈령소관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의 업무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과금은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성과금의 지급액은 원장이 책정된 예산과 타 기관의 지급사례 등을 감안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성과금 지급과 관련한 교수별 평가등급과 인원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S등급 : 20%2. A등급 : 30%3. B등급 : 40%4. C등급 :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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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 업무성과평가 및 성과금 지급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 업무성과평가 및 성과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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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