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 업무성과평가 및 성과금 지급 규정 제3조 (평가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0훈령소관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의 업무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1항에 따른 업무성과의 평가결과는 교수별로 개별통보하고, 제4조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과 해당 교수의 인사운영에 반영한다.
평가결과가 미흡에 해당될 경우 해당 교수의 강의를 제한하고, 사이버 및 연구 전담교수로 지정할 수 있다.
평가결과는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하며, 평가결과가 최초 임용 이후 전체 근무기간 동안 2회 이상 미흡에 해당될 경우 해당 교수에 대해 인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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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 업무성과평가 및 성과금 지급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 업무성과평가 및 성과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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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