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 업무성과평가 및 성과금 지급 규정 제2조 (업무성과 평가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0훈령소관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의 업무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교수 업무성과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연 1회 교수별 업무성과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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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을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등급부터 올림한다.1. 매우우수 : 상위 100분의 202. 우수 : 상위 100분의 20 초과 100분의 50 이내3. 보통 : 상위 100분의 50 초과 100분의 90 이내4. 미흡 : 하위 100분의 10
평가일 기준 근무일수(휴가일수를 포함한다)가 60일 이하인 교수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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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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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 업무성과평가 및 성과금 지급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 업무성과평가 및 성과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 업무성과평가 및 성과금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