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 업무성과평가 및 성과금 지급 규정 제2조 (업무성과 평가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의 업무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교수 업무성과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연 1회 교수별 업무성과를 평가한다.
②<삭제 >
③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을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등급부터 올림한다.1. 매우우수 : 상위 100분의 202. 우수 : 상위 100분의 20 초과 100분의 50 이내3. 보통 : 상위 100분의 50 초과 100분의 90 이내4. 미흡 : 하위 100분의 10
④평가일 기준 근무일수(휴가일수를 포함한다)가 60일 이하인 교수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⑤<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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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 업무성과평가 및 성과금 지급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 업무성과평가 및 성과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 업무성과평가 및 성과금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업무성과 평가절차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2의2조 · 평가위원회 설치제2의3조 · 평가위원회 운영제3조 · 평가결과의 활용제4조 · 성과금 지급제5조 · 시행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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