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가산 지급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방법 및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가산 지급은 평가결과를 공표한날로부터 60일내에 지급한다.[본조신설 2010.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에 따른 가산 지급은 평가결과를 공표한날로부터 60일내에 지급한다.[본조신설 2010.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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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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