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가산 지급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방법 및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에 따른 가산 지급은 평가결과를 공표한날로부터 60일내에 지급한다.[본조신설 2010.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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