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가산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방법 및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정기평가 결과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에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일부를 가산하거나 품질개선가산금을 일시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전 정기평가 결과에 의한 가산 지급일부터 당해 정기평가 결과 가산 지급일 사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가산지급이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기관에 대하여는 가산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10. 7. 2., 개정 2011. 6. 2., 2013. 5. 15., 2015. 1. 30., 2025. 12. 16.>1. 정기평가결과 상위 100분의 10범위에 속하면서, 최고 등급(제4조 제3항에 따른 공고에서 평가지표 등을 고려하여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2<신설 2010. 7. 2., 개정 2013. 5. 15., 2015. 1. 30., 2020. 12. 17.>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이 항에서 "복지용구사업소"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여품목에 관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개정 2015. 12. 31., 2020. 12. 17.>2. 정기평가결과 상위 100분의 10 초과 20 이하 범위에 속하면서, 최고 등급 (제4조 제3항에 따른 공고에서 평가지표 등을 고려하여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 <개정 2015. 1. 30., 2020. 12. 17.> 다만, 복지용구사업소에 대하여는 대여품목에 관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0.5. <개정 2015. 12. 31.>3. 직전 정기평가 결과 대비 등급이 현저히 상승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품질개선 가산금액 <신설 2025. 12. 16.>4. 제3호와 제1호 또는 제2호가 중복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중 큰 금액을 가산금으로 지급한다. <신설 2025. 12. 16.>
공단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을 급여종류, 시설 규모 등으로 구분하여 결정하고 가산금의 최대한도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11. 6. 2., 2013. 5. 15., 2015. 1. 30., 2020. 12. 17., 2025. 12. 16.>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산금의 일정부분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13. 5. 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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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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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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