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평가의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방법 및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1.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2. 평가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한다.3.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평가 과정에 관련자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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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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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평가지표제4조 · 평가의 절차 및 방법제6조 · 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제7조 · 평가위원회제8조 · 평가자의 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