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방법 및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20., 2015. 1. 30., 2017. 12. 12.>[본조신설 2009. 8. 24.],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10. 7.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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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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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