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평가의 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방법 및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3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기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평가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1. 30., 개정 2022. 6. 10.>
②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15. 1. 30., 2020. 12. 17.>1.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제3항에 따른 공고에서 평가지표 등을 고려하여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의 장기요양기관<신설 2020. 12. 17.>2. 휴업 등의 사유로 정기평가를 받지 못한 장기요양기관<신설 2020. 12. 17.>3. 그 밖에 정기평가 결과 서비스 질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7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장기요양기관<신설 2020. 12. 17.>
③공단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평가대상, 평가기간,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30., 2020. 12. 17.>[종전의 제4조제4항에서 이동 2020. 12. 17.]
④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0. 12. 17.>
⑤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2. 7. 13.>[종전의 제4조제3항에서 이동 2015. 1. 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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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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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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