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평가지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방법 및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지표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구분한다. 다만, 시설급여 평가지표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한다.<개정 2017. 12. 12., 2024. 12. 11.>
제1항에 따른 급여종류별 평가지표와 점수 구성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 7. 2., 2011. 6. 2., 2012. 7. 13., 2013. 5. 15., 2014. 2. 20., 2015. 1. 30., 2015. 12. 31., 2017. 12. 12., 2018. 12. 18.. 2020. 12. 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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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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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