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방법 및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연간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결과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7. 2.>4.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기평가 변경, 연기, 중단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6. 10.>5. 기타 평가관련 중요사항[종전의 제7조 3항에서 이동 2010. 7. 2., 종전의 제7조 4항에서 이동 2022. 6. 10.]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1. 노인단체, 소비자 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인2. 장기요양기관 등을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4인3.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4.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 담당 공무원 1인 <개정 2012. 7. 13.>5. 시ㆍ군ㆍ구 소속 5급 이상 담당 공무원 1인6. 공단 장기요양사업 담당 상임이사와 2급 이상 직원 1인 <개정 2020. 12. 17.>
③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장기요양사업 담당 상임이사로 한다. <개정 2020. 12. 17.>
④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 시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의장이 된다.
⑤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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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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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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