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평가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방법 및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안유지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금지3. 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실태파악 등 사전준비4. 평가 시 신분증 및 평가실시 공문 제시5. 언어, 태도, 복장 등 품위손상 행위 금지6. 이의제기 등 문의 시 절차 및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ㆍ안내7. 기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 준수(공단 행동강령 등)
②평가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시설장(관리책임자 포함)이 평가자의 배우자, 평가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이나 4촌 이내의 혈족인 경우 평가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 12. 17.>
③평가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업무 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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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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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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