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제2조 (세부사항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능성화장품 품질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통칙은 별표 1과 같다.2.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 2와 같다.3.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 3과 같다.4.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4와 같다.5. 피부의 미백 및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 5와 같다.6.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脫染)ㆍ탈색(脫色)을 포함한다)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 6과 같다.7. 체모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 7과 같다.8.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 8과 같다.9.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 9와 같다.10. 일반시험법은 별표 10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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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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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