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지정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분야 제외)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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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지정기간 연장 요청을 하는 경우, 기상청장은 업무의 연속성 및 사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최대 3년까지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지정기간 연장 요청을 하는 경우, 기상청장은 업무의 연속성 및 사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최대 3년까지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만료 3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정기간의 종료 또는 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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