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분야 제외)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신청서 양식, 신청 및 접수 관련 사항 등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②신청기관은 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기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기관이 신청을 취하하거나 기간 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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