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지정 및 지정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분야 제외)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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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통해 지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통해 지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기상청장은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규칙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한다.
③기상청장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명칭, 주소,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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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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