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분야 제외)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평가ㆍ심사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심사위원회의 평가ㆍ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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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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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