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분야 제외)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평가ㆍ심사에서 제척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평가ㆍ심사에서 제척된다.
②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심사위원회의 평가ㆍ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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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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