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분야 제외)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간사는 주관부서의 공무원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기상 및 기후ㆍ기후변화 분야 전문 지식이 있는 기상청 또는 관계 기관 공무원2. 기상 및 기후ㆍ기후변화 분야 연구기관ㆍ단체ㆍ대학 등의 임원, 교수, 연구원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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