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분야 제외)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간사는 주관부서의 공무원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기상 및 기후ㆍ기후변화 분야 전문 지식이 있는 기상청 또는 관계 기관 공무원2. 기상 및 기후ㆍ기후변화 분야 연구기관ㆍ단체ㆍ대학 등의 임원, 교수, 연구원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분야 제외)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