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정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분야 제외)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청기관의 자격요건,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평가ㆍ심사해야 한다. 다만, 자료 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안에 심사를 끝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현장 심사2. 심사위원회 평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청기관의 자격요건,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평가ㆍ심사해야 한다. 다만, 자료 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안에 심사를 끝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현장 심사2. 심사위원회 평가
②기상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현장 심사 실시를 위하여 현장심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자는 신청기관의 수행사업 종류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