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정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분야 제외)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청기관의 자격요건,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평가ㆍ심사해야 한다. 다만, 자료 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안에 심사를 끝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현장 심사2. 심사위원회 평가
②기상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현장 심사 실시를 위하여 현장심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자는 신청기관의 수행사업 종류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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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연구·개발사업) 현장 심사 결과서
■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연구ㆍ개발사업)…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전문인력 양성사업) 현장 심사 결과서
■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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