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정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분야 제외)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청기관의 자격요건,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평가ㆍ심사해야 한다. 다만, 자료 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안에 심사를 끝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현장 심사2. 심사위원회 평가
기상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현장 심사 실시를 위하여 현장심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자는 신청기관의 수행사업 종류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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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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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