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운영 현황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분야 제외)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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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장은 전문기관 운영 현황을 연 1회 점검해야 하며, 운영 현황 점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1. 영 제1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2. 사업 추진 실적(요약서를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전문기관 운영 현황을 연 1회 점검해야 하며, 운영 현황 점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1. 영 제1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2. 사업 추진 실적(요약서를 포함한다)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법 제17조, 영 제13조제1항 및 별표 3의 세부기준에 따라 점검해야 한다.
③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운영 현황 점검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전문기관의 장에게 시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시정ㆍ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전문기관으로부터 조치결과를 제출 받아 개선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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