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운영 현황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분야 제외)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전문기관 운영 현황을 연 1회 점검해야 하며, 운영 현황 점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1. 영 제1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2. 사업 추진 실적(요약서를 포함한다)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법 제17조, 영 제13조제1항 및 별표 3의 세부기준에 따라 점검해야 한다.
③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운영 현황 점검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전문기관의 장에게 시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시정ㆍ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전문기관으로부터 조치결과를 제출 받아 개선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분야 제외)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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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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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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