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사무분장 규정 제2조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실ㆍ국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담당사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중복 또는 누락을 방지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하부조직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제1호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일부 하부조직의 사무분장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실ㆍ국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담당사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중복 또는 누락을 방지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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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사무분장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통일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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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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