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사무분장 규정 제3조 (사무분장 및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실ㆍ국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담당사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중복 또는 누락을 방지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일부 하부조직의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②사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업무의 성질상 관련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2. 제1호에 따르더라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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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실ㆍ국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담당사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중복 또는 누락을 방지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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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사무분장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통일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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