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BRT)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위임 고시 제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대하여 위임받는 대상과 위임업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대하여 위임받는 대상과 위임업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국토교통부장관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충청광역연합의 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ㆍ공고 및 의견 청취, 같은 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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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위임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5 시행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위임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위임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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