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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LAW ·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4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용 및 사용
제11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2조
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제13조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제14조
준공확인
제15조
시설의 귀속 등
제16조
비용부담
제17조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18조
전용주행로 등
제19조
운송사업 면허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제21조
결격사유
제22조
운송 개시
제23조
운임신고
제24조
운송약관
제25조
사업계획의 변경
제26조
사업개선명령
제27조
명의이용 금지 등
제28조
자동차 표시
제29조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제3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준용
제32조
국가의 재정지원
제33조
전담조직의 설치 등
제34조
감독
제35조
면허취소 등
제35의2조
과징금 처분
제36조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제37조
청문
제38조
권한의 위임
제39조
벌칙
제4조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0조
벌칙
제41조
양벌규정
제42조
과태료
제5조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수립
제6조
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제7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8조
토지에의 출입 등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