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43조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등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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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용 및 사용제11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제12조 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제13조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제14조 준공확인제15조 시설의 귀속 등제16조 비용부담제17조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제18조 전용주행로 등제19조 운송사업 면허 등제2조 정의제20조 운송사업 면허의 기준제21조 결격사유제22조 운송 개시제23조 운임신고제24조 운송약관제25조 사업계획의 변경제26조 사업개선명령제27조 명의이용 금지 등제28조 자동차 표시제29조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제3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준용제32조 국가의 재정지원제33조 전담조직의 설치 등제34조 감독제35조 면허취소 등제35의2조 과징금 처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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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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