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발착 보상금 지급 규정 제4조 (지급기준 및 지급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중 우편물 발송ㆍ도착 및 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우편발착요원"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범위ㆍ지급기준 및 지급액ㆍ지급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등급별 지급액은 별표에 의하되, 발착보상금 지급을 위해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중 우편물 발송ㆍ도착 및 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우편발착요원"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범위ㆍ지급기준 및 지급액ㆍ지급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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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발착 보상금 지급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우편발착 보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편발착 보상금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