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발착 보상금 지급 규정 제4조 (지급기준 및 지급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중 우편물 발송ㆍ도착 및 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우편발착요원"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범위ㆍ지급기준 및 지급액ㆍ지급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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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등급별 지급액은 별표에 의하되, 발착보상금 지급을 위해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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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등급별 지급액은 별표에 의하되, 발착보상금 지급을 위해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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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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