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발착 보상금 지급 규정 제7조 (감액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중 우편물 발송ㆍ도착 및 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우편발착요원"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범위ㆍ지급기준 및 지급액ㆍ지급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결근 또는 병가로 인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매 결근 또는 병가 1일에 대하여 보상금의 일액(보상금의 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의 경우(질병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수혜대상자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 대하여는 감봉 기간 중 보상금의 3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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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발착 보상금 지급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우편발착 보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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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