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발착 보상금 지급 규정 제7조 (감액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중 우편물 발송ㆍ도착 및 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우편발착요원"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범위ㆍ지급기준 및 지급액ㆍ지급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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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결근 또는 병가로 인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매 결근 또는 병가 1일에 대하여 보상금의 일액(보상금의 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의 경우(질병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수혜대상자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근 또는 병가로 인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매 결근 또는 병가 1일에 대하여 보상금의 일액(보상금의 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의 경우(질병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수혜대상자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 대하여는 감봉 기간 중 보상금의 3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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