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발착 보상금 지급 규정 제2조 (근무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중 우편물 발송ㆍ도착 및 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우편발착요원"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범위ㆍ지급기준 및 지급액ㆍ지급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우편발착 보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근무 구분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근무유형별 기본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img id="159415417"></img>2. 3교대 순환근무 : 1일 24시간 계속근무를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근무조를 조근조, 중근조, 야근조 등으로 구분ㆍ편성하여 기본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각 조별로 순환근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3. 중ㆍ야근 교대근무 : 1일 24시간 계속근무를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우편물 폭주시간대에 인력을 집중투입하기 위해서 중ㆍ야근조, 중ㆍ야근자 비번조 등으로 구분ㆍ편성하여 교대근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4. 24시간 교대근무: 1일 24시간 계속근무를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근무조와 비번조로 구분ㆍ편성하여 1일 24시간을 격일로 교대근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우편발착요원의 근무구분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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