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발착 보상금 지급 규정 제5조 (지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중 우편물 발송ㆍ도착 및 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우편발착요원"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범위ㆍ지급기준 및 지급액ㆍ지급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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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상금은 익월 7일(단, 연도 말에는 말일 지급)에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금은 익월 7일(단, 연도 말에는 말일 지급)에 지급한다.
②월중에 신규임용 또는 면직된 경우 등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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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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