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발착 보상금 지급 규정 제6조 (지급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중 우편물 발송ㆍ도착 및 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우편발착요원"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범위ㆍ지급기준 및 지급액ㆍ지급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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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지급 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1. 국가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중인 자2. 법 제7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중인 자3. 법 제79조에 의하여 정직중인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지급 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1. 국가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중인 자2. 법 제7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중인 자3. 법 제79조에 의하여 정직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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