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발착 보상금 지급 규정 제6조 (지급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중 우편물 발송ㆍ도착 및 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우편발착요원"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범위ㆍ지급기준 및 지급액ㆍ지급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지급 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1. 국가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중인 자2. 법 제7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중인 자3. 법 제79조에 의하여 정직중인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편발착 보상금 지급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우편발착 보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편발착 보상금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