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발착 보상금 지급 규정 제3조 (지급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중 우편물 발송ㆍ도착 및 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우편발착요원"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범위ㆍ지급기준 및 지급액ㆍ지급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우편발착 보상금(이하"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범위는 6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과학기술ㆍ행정직 공무원 및 우정직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자로 한다. 다만, 발착업무와 집배·창구·민원업무 등 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사무분장 상 주된 업무가 발착업무임을 관서장(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결정한다1. 접수우편물을 행선지별(집중국별, 배달국별)로 구분·발송하고, 배달우편물을 집배원 그룹별 또는 집배원별로 구분하여 인계하는 업무2. 우편물운송 및 우편물운송차량의 운전업무3. 발송·도착우편물의 수수 및 일계 업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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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중 우편물 발송ㆍ도착 및 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우편발착요원"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범위ㆍ지급기준 및 지급액ㆍ지급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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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발착 보상금 지급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우편발착 보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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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