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기능직공무원시험과목지정등의개정예규 제1조 (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기능직공무원시험과목지정등의개정예규)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기능직공무원시험과목지정등의개정예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5의가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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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기능직공무원시험과목지정등의개정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기능직공무원시험과목지정등의개정예규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기능직공무원특별채용을위한임용예정직급별대상경력지정의 개정제3조 · 기능직공무원전직시험면제를위한자격증지정의 개정제4조 · 공무원특별채용을위한자격증지정의 개정제5조 · 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가점평정을위한자격증지정의 개정제6조 · 실업계학교우수졸업자의기능직공무원의특별채용을위한임용예정직렬별(전공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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