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기능직공무원시험과목지정등의개정예규 제14조 (각종행사관련교육부장관우등상및후원명칭사용승인에관한규칙의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01-06-23예규소관 · 교육인적자원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각종행사관련교육부장관우등상및후원명칭사용승인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제1조,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및 제8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2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및 제4조제1항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하며, 제4조제3항중 "교육과정정책심의관, 대학원지원과장, 지방교육자치과장"을 "교육과정정책과장, 대학행정지원과장, 정책총괄과장, 지방교육기획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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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기능직공무원시험과목지정등의개정예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1-06-23 시행된 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기능직공무원시험과목지정등의개정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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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