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기능직공무원시험과목지정등의개정예규 제11조 (자비유학에관한운영지침의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자비유학에관한운영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Ⅱ의3.가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Ⅱ의4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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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기능직공무원시험과목지정등의개정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실업계학교우수졸업자의기능직공무원의특별채용을위한임용예정직렬별(전공제7조 · 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의 개정제8조 · 교원연수.연구실적학점화시행에따른업무처리요령의 개정제9조 · 전문대학산업체위탁교육시행지침의 개정제10조 · 학교법인정관(준칙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11조 · 자비유학에관한운영지침의 개정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청소용역적격심사기준의 개정제13조 · 소송상황보고요령의 개정제14조 · 각종행사관련교육부장관우등상및후원명칭사용승인에관한규칙의 개정제15조 · 중등학교현직교사에대한부전공과목연수업무처리지침의 개정제16조 · 교수자격인정심사준칙의 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