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기능직공무원시험과목지정등의개정예규 제8조 (교원연수.연구실적학점화시행에따른업무처리요령의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01-06-23예규소관 · 교육인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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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원연수.연구실적학점화시행에따른업무처리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Ⅱ의 1.라.(1), 3.가.(5)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하고, Ⅱ의 2.나, 3.가.(2), 4.가.(1), 4.나.(1), 5.가, 5.나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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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교원연수.연구실적학점화시행에따른업무처리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Ⅱ의 1.라.(1), 3.가.(5)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하고, Ⅱ의 2.나, 3.가.(2), 4.가.(1), 4.나.(1), 5.가, 5.나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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