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기능직공무원시험과목지정등의개정예규 제22조 (교육부및교육기관의개인정보보호지침의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부및교육기관의개인정보보호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1,1, 1.4.2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하고, 2.4.2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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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의 개정제18조 · 고등교육서비스헌장의 개정제19조 · 공익법인설립안내서의 개정제20조 · 사단법인정관예문의 개정제21조 · 초.중.고등학교육성회자율화지침의 개정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2조 · 교육부및교육기관의개인정보보호지침의 개정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모사전송운용지침의 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