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기능직공무원시험과목지정등의개정예규 제9조 (전문대학산업체위탁교육시행지침의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대학산업체위탁교육시행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의아, 4, 5의가, 13의나 및 16의가.나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13의나.다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기능직공무원시험과목지정등의개정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공무원특별채용을위한자격증지정의 개정제5조 · 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가점평정을위한자격증지정의 개정제6조 · 실업계학교우수졸업자의기능직공무원의특별채용을위한임용예정직렬별(전공제7조 · 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의 개정제8조 · 교원연수.연구실적학점화시행에따른업무처리요령의 개정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9조 · 전문대학산업체위탁교육시행지침의 개정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학교법인정관(준칙제11조 · 자비유학에관한운영지침의 개정제12조 · 청소용역적격심사기준의 개정제13조 · 소송상황보고요령의 개정제14조 · 각종행사관련교육부장관우등상및후원명칭사용승인에관한규칙의 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