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기능직공무원시험과목지정등의개정예규 제10조 (학교법인정관(준칙)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의 개정) 학교법인정관(준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40조, 제41조 및 제44조제8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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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기능직공무원시험과목지정등의개정예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1-06-23 시행된 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기능직공무원시험과목지정등의개정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기능직공무원시험과목지정등의개정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가점평정을위한자격증지정의 개정제6조 · 실업계학교우수졸업자의기능직공무원의특별채용을위한임용예정직렬별(전공제7조 · 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의 개정제8조 · 교원연수.연구실적학점화시행에따른업무처리요령의 개정제9조 · 전문대학산업체위탁교육시행지침의 개정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10조 · 학교법인정관(준칙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자비유학에관한운영지침의 개정제12조 · 청소용역적격심사기준의 개정제13조 · 소송상황보고요령의 개정제14조 · 각종행사관련교육부장관우등상및후원명칭사용승인에관한규칙의 개정제15조 · 중등학교현직교사에대한부전공과목연수업무처리지침의 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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