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기능직공무원시험과목지정등의개정예규 제6조 (실업계학교우수졸업자의기능직공무원의특별채용을위한임용예정직렬별(전공)

공식 조문
시행 · 2001-06-23예규소관 · 교육인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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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학과지정의 개정) 실업계학교우수졸업자의기능직공무원의특별채용을위한임용예정직렬별(전공)학과지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본문 내용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하고, 별표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총무처예규"를 "행정자치부예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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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학과지정의 개정) 실업계학교우수졸업자의기능직공무원의특별채용을위한임용예정직렬별(전공)학과지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본문 내용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하고, 별표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총무처예규"를 "행정자치부예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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