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기능직공무원시험과목지정등의개정예규

공포일 2001-06-23 · 시행일 2001-06-23 · 소관 교육인적자원부 · 총 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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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기능직공무원시험과목지정등의개정예규 · 예규 · 소관 교육인적자원부 · 공포 2001-06-23 · 시행 2001-06-23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기능직공무원시험과목지정등의개정예규)

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기능직공무원시험과목지정등의개정예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5의가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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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기능직공무원시험과목지정등의개정예규제10조 학교법인정관(준칙제11조 자비유학에관한운영지침의 개정제12조 청소용역적격심사기준의 개정제13조 소송상황보고요령의 개정제14조 각종행사관련교육부장관우등상및후원명칭사용승인에관한규칙의 개정제15조 중등학교현직교사에대한부전공과목연수업무처리지침의 개정제16조 교수자격인정심사준칙의 개정제17조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의 개정제18조 고등교육서비스헌장의 개정제19조 공익법인설립안내서의 개정제2조 기능직공무원특별채용을위한임용예정직급별대상경력지정의 개정제20조 사단법인정관예문의 개정제21조 초.중.고등학교육성회자율화지침의 개정제22조 교육부및교육기관의개인정보보호지침의 개정제23조 모사전송운용지침의 개정제3조 기능직공무원전직시험면제를위한자격증지정의 개정제4조 공무원특별채용을위한자격증지정의 개정제5조 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가점평정을위한자격증지정의 개정제6조 실업계학교우수졸업자의기능직공무원의특별채용을위한임용예정직렬별(전공제7조 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의 개정제8조 교원연수.연구실적학점화시행에따른업무처리요령의 개정제9조 전문대학산업체위탁교육시행지침의 개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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