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기능직공무원시험과목지정등의개정예규 제15조 (중등학교현직교사에대한부전공과목연수업무처리지침의 개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중등학교현직교사에대한부전공과목연수업무처리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기능직공무원시험과목지정등의개정예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1-06-23 시행된 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기능직공무원시험과목지정등의개정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기능직공무원시험과목지정등의개정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