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공포 · 2025-12-2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의 관할사업장과 관제센터의 기능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영 제19조의2에 따른 측정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제센터는 굴뚝원격감시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관제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1. 성명2. 전자우편 주소3. 전화번호(휴대폰번호 포함)4. 사업자등록번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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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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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