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통합시험ㆍ정도확인시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공포 · 2025-12-2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의 관할사업장과 관제센터의 기능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영 제19조의2에 따른 측정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제센터는 사업장의 자동측정시스템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통합시험 또는 정도확인시험을 할 수 있다.1. 법 제32조제1항 또는 영 제21조에 따라 사업자가 이행한 자동측정시스템의 설치완료 또는 개선완료 상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가 확인 요청한 경우2. 사업장이 자동측정시스템의 전원을 1개월 이상 단전한 경우3. 자동측정자료가 비정상자료로 판단되어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4. 배출시설의 원료ㆍ연료변경, 방지시설의 오염물질 처리방법 및 약품변경 등으로 자동측정자료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5.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장이 자동측정시스템 관련 기술지원을 요청한 경우6. 그 밖에 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제센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및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합시험ㆍ정도확인시험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발생으로 배출시설의 가동이 중단된 경우2. 태풍, 호우, 한파, 폭염, 폭설 등 재난 발생으로 측정시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측정작업대 및 승강시설 등이 적정하게 설치되지 아니하는 등 측정작업자의 안전 및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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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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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