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관제센터 관할사업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공포 · 2025-12-2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의 관할사업장과 관제센터의 기능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영 제19조의2에 따른 측정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제센터를 권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제센터를 권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권역별 관제센터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아래와 같다.<img id="159630083"></img>
③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은 관할구역별로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배출시설 중 영 제17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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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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