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관제센터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의 관할사업장과 관제센터의 기능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영 제19조의2에 따른 측정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관제센터가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중 부록2와 부록3 등에 대한 원격제어기능2.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한 수집, 분석, 저장, 선별, 처리 기능가. 사업장별, 굴뚝별, 오염물질별 관리에 필요한 기초사항 및 배출현황나. 원격제어기능 수행에 대한 기록다. 자동측정자료 일괄전송명령(덤프)에 대한 이력의 기록저장라. 자동측정자료의 변화추세의 분석(그래프 분석 포함)마. 통신상태의 이상 유무 확인바. 배출부과금(기본, 초과) 부과자료 산정사. 자동측정자료의 실시간 수집 및 저장아. 측정결과의 공개를 위한 자료의 선별 및 처리자. 그 밖에 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사업장관리자 등에게 자동으로 통보할 수 있는 기능가. 주의보 : 측정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기준의 90% 또는 사업자 요청으로 정한 범위)가 있는 경우나. 초과경보 : 측정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4. 자동측정자료를 손실 없이 수신 및 저장하기 위한 시스템의 장애방지 기능
②관제센터는 사업장이 영 제21조에 따라 자동측정시스템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점검 또는 보수 계획을 통보하는 경우, 점검 또는 보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이내의 정기점검 또는 1시간 이내의 자동 청소ㆍ교정 등은 사업장으로부터 연간유지관리계획서를 사전에 일괄 통보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③관제센터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배출가스 중 연속자동측정방법 부록2, 부록3에 따른 원격검색 실시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익일까지 정상가동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확인(원격검색의 재실행 또는 사업장을 출입하여 수동 조작에 의한 자동측정기기의 제로 및 스팬 지시값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의 관할사업장과 관제센터의 기능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영 제19조의2에 따른 측정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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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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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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